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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단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 투자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상품권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오빠도 여유가 되면 해봐라.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7. 11. 6.경 피해자에게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상품권 투자금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가 보낸 금원을 상품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48,42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등 결과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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