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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1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가명), R, T, V에 대한 호별방문 및 G(가명)의 부모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13조, 제262조의2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W, U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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