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5도83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자, 2013. 9. 9.자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자, 2013. 9. 9.자, 2014. 3. 27.자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30.자, 2014. 1. 2.자, 2014. 3. 6.자, 2014. 3. 23.자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