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톤접이식 자전거(증 제2호)의 매각대금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59에 있는 ‘청금빌라’ 주차장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알톤접이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대전 동구 C 피고인의 부친이 살고 있는 D아파트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번호불상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소훼하고자 택시 옆에 주차된 E 화물차량에서 화물고정용 고무벨트를 꺼내 그 위에 종이를 쌓아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이 불이 자동차에 옮겨 붙기 전에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 뒷유리창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소화기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