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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다3550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다35508 손해배상(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청주)2014나88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 45379,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의료원이 이 사건 CT 촬영 결과 판독을 잘못하여 전원조치가 지연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경피적 배액술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그 진행으로 우측 부전마비까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가 모순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전원의무,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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