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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다249486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 의료진의 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8점)에 대하여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에서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가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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