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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242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82,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대주택건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부동산 분양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대마다 국민주택기금 32,700,000원을 대출받아 전남 영암군 E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아파트 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30.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최고액 21,17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 5년(2006. 6. 12. ~ 2011. 6. 11.)이 지난 2013. 11. 13.에 영암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2014. 9. 24.부터 6개월 동안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하였으나 98세대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라.

C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400세대를 세대별 분양전환가(1층 67,000,000원, 2층 68,000,000원, 기준층 6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예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위 당사자 간 상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현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서, 임차인들의 민원을 방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확인서의 제출의무) C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C의 잔대금납부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의무간의 동시이행관계에도 불구하고, C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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