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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정32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아파트 E호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 위 입주권을 아주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그 무렵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F을 알고는 양자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인 입주권을 F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로 양자로부터 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C부동산’에서 D아파트 이하 동,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 위 입주권을 아주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그 무렵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G을 알고는 양자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부동산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인 입주권을 G에게 1,35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로 양자로부터 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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