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합70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원, 원고 D에게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원, 원고 D에게 5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