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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합70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원, 원고 D에게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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