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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7고합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지분 25%를 보유하고 B 등과 함께 남양주시 C 지상에 D 상가를 건축하고, 역시 같은 무렵 지분 25%를 보유하고 E 등과 함께 F 지상에 G 상가를 건축하여 각 그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기 지분금을 낼 능력이 없자 피해자 H를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지분의 각 절반인 12.5%를 넘겨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2009. 8.까지 477,517,543원을 교부받아 위 B 등을 통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E 등으로부터 위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분배금을 입금받는 대로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했고, 특히 G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부담금은 전혀 출연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의 돈만을 출연하였으므로 입금받은 수익분배금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2.경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D 수익분배금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입금부분 기재와 같이 2009. 12. 22.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수익분배금 802,4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6. 25.경 E로부터 I 명의로 2,500만 원을 G 수익분배금으로 같은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입금부분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수익분배금 429,668,000원을 교부받았으면, 위 D 수익분배금에 관하여는 절반을, G 수익분배금에 관하여는 전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경 5,000만 원, 2010. 11. 17.경 7,500만 원, 2010. 12. 6.경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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