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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 고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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