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43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 아들 D(약품도매업자), 사위 E(의사)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에서 G병원(원장 E)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고, 2005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H병원(원장 I,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안산시 단원구 M, N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조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D이 조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6. 1. 5.까지 총 238,250,000원을 원고 등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반대로 2005. 12. 27.부터 2006. 9. 1.까지 총 91,600,000원을 원고 측으로부터 K, H병원, I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6.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06. 7. 15.부터 매월 3,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돈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58)을 하였고, 2011. 1. 2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2011. 1. 27.(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1. 1. 2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1. 2. 11.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6.경 J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