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7』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9. 28. 16:0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13: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물 제공 피고인은 2017. 11. 7. 0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 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하여 “ 동 영상을 찍어 놓았다.
어떤 사이인지 보여 주겠다.
섹스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 한 번 봐라. 이런 사이면 어떤 건지 알겠나!
됐지.
”라고 말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여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8 고단 473』 피고인은 2018. 4. 13. 0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대가리 부순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