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누7079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 5행의 ‘2016. 1. 1. ~ 2010. 12. 31.’을 ‘2016. 1. 1. ~ 2020. 12.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