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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542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제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하고, 제9행과 제12행의 각 괄호 표시를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주장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F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24,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는 G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당시 G는 자신의 대표이사 인감을 F에게 맡겨 놓고 사용하게 한 사실, ② F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무렵 G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나 G는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F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회장 J가 원고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특정하여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 정하여진 사실, ④ G가 2017. 10.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 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이메일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회신하여 달라’는 피고의 관리이사 L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F은 G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G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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