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1 부분 다음에"위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1항 별표3 에 의하면 정상인의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10°, 측정 부위별 표준운동 각도는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이다.
"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4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신체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중앙보훈병원은 서로 다른 두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진단 방사선 검사를 비롯하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인과 동일한 내용의 신체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게 하였는데 두 전문의 모두 원고의 신체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중앙보훈병원의 검사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부터 4,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이후의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