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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7: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매매대금 22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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