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K의 진술 중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게 의지(금전 지급)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인수합병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거액의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