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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92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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