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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나18445
추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피고의 대표자 이자 사내 이사인 소외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044949)에서 ‘C 은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12.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제 3 채무 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본봉 및 제수 당) 및 상여금 중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 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 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 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주식 배당금 등 채무자가 제 3 채무 자로부터 수령하는 채권 일체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23.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 압류할 채권’ 중 6,878,340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타 채 116720,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7.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광고 기획, 홍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이 2017. 3. 31. 피고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9. 6. 10. 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C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에서도 C이 무보수대상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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