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8.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K’ 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는 보따리 상들 로부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1 층 창고로 운반한 다음 재포장 작업을 한 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K’ 직원으로 근무하며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매입, 적재, 재포장, 운반 등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화물 용달 영업을 하며 2017. 8.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대가를 받고 위 ‘K’ 의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적재, 운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9.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남구 M에 있는 1 층 창고로 운반한 다음 재포장 작업을 한 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위 ‘K’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초경부터 2016. 9. 경까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이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판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밀수입 농산물 판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자 매입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피고인 B을 통해 판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도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이 매입한 밀수입 중국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