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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0290
전세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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