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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2나59038
설계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첫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밑에서 셋째 줄의 ‘66,000,000원’을 ‘54,102,101원’으로, 제8면 둘째 줄의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54,102,101원’으로, 제8면 넷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를 ‘피고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경쟁입찰로 하더라도 이 사건 목업공사 시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한 원고들에게 유리한 낙찰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듯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다른 업체와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용역대가는 54,102,10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54,102,101원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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