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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7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감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2:10경 위 초등학교 건물 1층 현관 부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문지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1세)이 부근 꽃밭 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2:40경 위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고,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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