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3452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피고
D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2. 2.부터 2020.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7. 1.경 E기관에 입사하여 2009. 6.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장,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업기획단 소속, 2015년 1월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기획실 기획팀장, 2015. 12. 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경영지원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는 2016년 5월경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B은 2015년 3월경 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C은 2015. 4. 1.경 계약직 직원으로 각각 위 E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부서의 직속상관 또는 직장상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위 E기관 내 인맥이나 직급, 담당 업무에 따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원고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는 등 성적인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농담 등을 스스럼없이 해왔다.
다. 피고는 2016년 12월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구내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 A의 팔뚝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추행'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술집에서 원고 B에게 "내가 예전에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이력을 만들어서 다른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줬다. 너도 나랑 바람피울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귀가를 위해 양재역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원고 B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담벼락에 부딪히게 한 후, 원고 B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B이 고개를 돌리며 피고를 밀쳐내며 거부를 하자, 한 차례 더 원고 B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B이 다시 고개를 돌리며 피고를 밀쳐내며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는 2017. 2. 2. 19:3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식당에서 원고 B과 저녁을 먹으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원고 B에게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H 과장보다 너를 더 빨리 승진시켜 줄 수도 있다. 네가 나한테 한번 대주기라도 했어? 나랑 성관계 했으면 널 챙겨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원고 B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 B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으며, 이에 원고 B이 거부감을 나타내자 원고 B의 손을 피고의 바지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게 하고, 식사 후 김천혁신도시 방면으로 오는 차 안에서 원고 B의 손을 피고의 바지 위로 가지고 가 성기를 만지게 하고, 원고 B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추행'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5. 2. 22: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원고 C과 그 회사 동료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원고 C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으며 원고 C의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몸을 틀어 손을 내리게 하는 등 거부감을 드러냈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제1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제2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C은 이 사건 제3 추행으로 인하여 각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추행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추행을,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3 추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각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및 횟수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느끼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C에 대하여 각 8,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