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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6. 11. 3.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497번지 소재 동해고속도로 망상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6.29톤 초과한 46.29톤의 규석을 적재하고 동해에서 평창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

(2013고단1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6. 8. 11.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 359-1번지 소재 영동 고속도로 장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D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4.7톤 초과한 44.7톤의 석회석을 적재하고 평창에서 묵호로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2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6. 9. 30. 동해고속도로 강릉방향 한국도로공사 동해영업소에서 F 차량운전자로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화물차량에 44.86톤의 석탄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2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G가 2006. 10. 27. 중앙선 부산기점 261.6km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에서 H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4.81톤 초과하여 44.8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22)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I이 2006. 10. 18.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91 중앙고속도로 춘천종점 28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제천영업소 진입도로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에 초과하여 위 차량의 총중량을 45.40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23)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J가 2006. 10. 9.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91번지 소재 중앙고속도로 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K 차량운전자로 2축에 축중 10톤을 1.05톤 초과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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