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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주택의 화장실 창문의 쇠창살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내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33만 원을,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2개, 14K 목걸이 3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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