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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9 2015가합206
학교법인 명칭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순천시 D 등지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현재 E대학교와 E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법인 설립(1976. 7. 1. 설립허가를 받아 1976. 7.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1980. 8.경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명칭은 학교법인 C이었으나, 1983. 1. 13. 지금의 명칭인 학교법인 B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 7. 1. 당시 학교법인 C이란 명칭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학교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재산을 출연하였는데, 당시 이사장인 F는 1983. 1. 13. 임의로 본인의 호인 ‘G’을 넣어 피고 법인 명칭을 학교법인 B으로 바꾸어 명칭변경의 등기를 하였고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명칭도 E대학교, E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학교법인 B의 명칭을 설립 시 명칭인 C으로 복원하여 변경등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명칭이 바뀐다고 하여도 명칭변경으로 기존의 피고 법인의 구성원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장 등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며,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학교 법인의 명칭이 법인 설립자 또는 재산 출연자나 이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학교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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