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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가합6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 D여자고등학교(이하 ‘D여고’라 한다)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고와 D여고가 위치한 인천 남동구 E 등 5필지(학교용지) 40,795.9㎡에서 C고와 D여고를 이전하고 남는 교지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당초 위 학교이전사업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C고를 인천 남동구 F으로 이전하고, D여고를 기존에 C고가 위치하였던 인천 남동구 E 등 2필지 13,224.5㎡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두 학교가 이전하고 남는 토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4. 11. 20.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기한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5. 6. 29. 체결한 학교법인(교육용 기본재산) 재산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갑(피고를 의미함)은 갑이 유지 경영하는 D여고의 위치를 현재 위치인 남동구 G에서 남동구 E 외 1필지(13,224.5㎡)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 이전하고, C고의 위치를 현재 위치인 남동구 E에서 남동구 F(12,040.00㎡ H 택지 내)에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한다.

2. 을(원고를 의미함)은 기존 학교부지(40,795.9㎡) 중 D여고 신축 이전에 사용될 부지(13,224.5㎡)를 제외한 후적지(27,571.4㎡)를 갑으로부터 매입하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 후적지의 매매대금으로 C고 이전 부지의 토지매입대금 정산과 D여고 및 C고의 신축 공사비 등 학교 이전 제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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