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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08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등의 지위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망 G(2007. 1. 16. 사망)과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망 H는 망 G의 조부, 망 I은 망 G의 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충북 진천군 J 임야 36,6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9년경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망 H가 등재되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 및 J 임야 19,954㎡, K 임야 160㎡, L 대 637㎡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12. 21. 각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망 G, 피고 E, 피고 F 명의로 각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G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12157호로 2007. 1.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3/27 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 명의의 각 2/27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E, 피고 F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22. M종친회 명의로 2015. 4.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망 I이 아들인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증여하면서 망 G으로 하여금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E, 피고 F에게 각 1/3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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