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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0612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북 의성군 I 임야 45,620㎡를,

가. 별지1 도면 표시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의성군 I 임야 4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9. 14.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망 N, 망 O, 망 P, 망 Q가 각 1/4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망 N는 피고 C가, 망 O은 피고 D, E, F, G, H가, 망 P는 피고 B가, 망 Q는 R이 각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접수 제13811호로 2014. 9. 25.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R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B와 C가 각 1/4 지분, 피고 D가 3/44 지분, 피고 E, F, G, H가 각 1/2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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