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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6 2018가단33813
공유물분할
주문

1. 삼척시 G 대 245㎡ 중 별지(부호도) 표시 3, 4, 5, 6, 17,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척시 G 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3/74 지분, 피고 B이 14/74 지분, 망 H(1994. 6. 29.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이 17/74 지분(피고 C, D, E, F이 위 지분 중 각 1/4씩을 상속하였다)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전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게 하여야 할 것이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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