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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30 2017가단273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정선군 M 대 578㎡ 중 별지 도면 표시 12, 23, 22,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M 대 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53.5/578 지분, 망 N이 96/578 지분, 피고 C이 48/578 지분, 피고 D가 36/578 지분, 피고 E이 167/578 지분, 피고 F가 72/578 지분, 피고 G가 5.5/578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N은 1994. 2. 2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O 역시 2008. 10. 9. 사망하였으며, 망 N의 상속인들로는 현재 자녀들인 피고 H, B, I, J, K, L가 있다

(다른 자녀 P는 1956. 1. 14. 사망하였다). 피고 H, B, I, J, K, L는 2018. 10.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578(= 망 N의 지분 96/578 × 상속분 1/6) 지분씩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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