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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2. 10.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이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 조용히 하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마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유사 강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9 세) 이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에 문을 열고 나와 “ 야 씨 발 새끼야. 너 뭐냐.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주거 침입 유사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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