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2. 10.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이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 조용히 하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마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유사 강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9 세) 이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에 문을 열고 나와 “ 야 씨 발 새끼야. 너 뭐냐.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주거 침입 유사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