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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4가단47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운영하면서 금형 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LF 차량 부품의 사출에 필요한 금형(이하 ‘이 사건 제1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제2조 납기: 2013. 11. 30. 제3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① 계약금액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만 지급 ③ 잔금은 하자이행 보증증권, 금형이력카드 제출 및 금형이관 완료 후 지급 제4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피고가 승인한 도면, 사양서 및 기술 내역합의서, 금형제작 견적 기준서, 기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필요하여 작성된 서류 일체로 한다.

제7조 계약이행 원고는 본 계약 이행보증을 위하여 본계약시 계약이행시까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증권을 계약금 지급시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12조 검수 및 납품 ① 피고는 필요에 따라 원고의 기술책임자 입회 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원고는 이에 응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며 설치와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 피고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검사방법은 피고의 검사절차에 따른다.

제16조 계약 변경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 물품의 규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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