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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2 2015가단8489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E 임야 58,11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109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2차) 가운데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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