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협회,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하1행의 “이야기만 하였다” 다음에 “(피고 E, F, G은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원고들에게 알렸는데, 확인설명서에만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만약 중개업자가 임대의뢰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 피고들이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선순위 임대차 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믿고 원고들에게 전달 등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하2행부터 15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이고, 그 형태와 구조상 등기부상 확인되지 않는 임차인들이 존재할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 E, F, G이 각 임대차 목적물에 원고들보다 선순위의 임차인들이 있고 그 보증금이 2억 원, 3억 원, 3억 5,000만 원이라고 각 이야기하거나 확인설명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