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3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F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F이 그 자료제공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에게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 또는 임대의뢰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의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