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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18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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