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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7: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4-1에 있는 쌍문 역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예술의 전당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에 걸쳐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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