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서류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1. 13. 소장을 접수한 이후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 소장 부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은 2004. 10. 11.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7647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6. 1.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6.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되고, 단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