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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나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카명4013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7. 2. 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법원의 소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법원의 소장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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