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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38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원고 C에게 7,6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2015. 11. 17.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12. 26.'로 감축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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