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교정치료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진료비 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학회는 2018. 5. 17. 회원들에게 ‘투명교정 장치 등 특정 장치를 내세워 할인 이벤트 등 불법 허위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 18명 중 14명이 퇴사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와 교정치료 진료계약을 체결한 환자들 수천 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환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윗니 2개 및 아랫니 2개를 발치하는 등 교정치료를 받던 중 2018. 5.경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 중단에 따라 발치 공간이 메꾸어지지 않고 부정교합 상태에서 장기간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18. 6.경부터는 다른 치과병원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진료계약 해제 여부 1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