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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0:26 경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에 있는 익산 포항 선 익산 방향 한국도로 공사 북 영천 영업소에서 그 운전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높이 0.11m 초과 )으로 적발된 후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 화물 이동 없이 재진입 및 운행제한 관계 서류 작성,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도로법 위반자 고발, 고속 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 확인서, 경위 서, 제한차량 확인서, 재검 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적재 화물 사진, 적재 물 이동 (2 차 진입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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