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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9 2013고단81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가는 내용의 일본 성인 동영상에 심취한 나머지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0. 22:30경 경기 광주시 B 일대에서 C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인근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날 23:10경 위 E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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