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30 2018가단543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0. 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와 C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학창시절 2년 동안 교제한 적이 있는데, C은 2016. 12.경 D을 통해 피고에게 안부를 물었다.

피고와 C은 몇 차례 만난 이후 목포와 E에 있는 모텔과 광주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2017. 3. 3.경 C의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된 음성을 통해 피고와 C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실토하였다.

피고와 C은 그 후로도 원고 몰래 계속 만남을 가졌고, 원고는 피고와 C이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사이에 모텔에 간 사실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7. 7. 15. 피고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C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피고와 C은 2017. 9.경까지도 만남을 가졌고, 2018. 8.경에도 원고 몰래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고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