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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우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옷소매를 끌고 나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와 등에 손을 대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당행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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