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사이의 실랑이를 제지하려던 것일 뿐이므로 상해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및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원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고자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4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 소속인 D종합복지관의 재활지원실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부산 연제구 E 앞 길에서, D종합복지관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F(39세)가 장애인시설 주간보호 나들이행사와 관련하여 버스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의 G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 및 폭행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