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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510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한은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소외 건축주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B 일대에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서한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설비, 시스템 공사 등을 삼지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나. 삼지토건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피고 장안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삼지토건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작업에 종사하였다.

다. D는 2012. 5. 11. 1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3층 기계실 슬라브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피고 장안건설기계 소속의 피고 A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내려주는 멍에재(Tube, 시스템 동바리 위에 장선을 받쳐 지상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자재로 보통 사각형의 철근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길이 3m, 무게 5kg 가량의 멍에재를 사용하였다)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별지 사고 현장 사진 참조). 라.

당시 D는 피고 A이 인양하여 내려준 멍에재의 하역방향을 맞추기 위하여 멍에재의 방향을 돌리던 중 인양된 자재에 밀려 중심을 잃고 약 6.5m 높이의 시스템 하부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척추가 손상되고, 경추가 골절되면서 경추부 척수신경 완전손상, 상하지 완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작업한 사고현장에는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안전대를 안전하여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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